연봉 2억 부부도 신생아특례대출…‘영끌족’ 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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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4-05 10:10 수정 2024-04-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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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다. 상품 출시 이후 거래량이 일부 회복됐던 만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종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 연 소득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며, 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자금은 1.1~3.0%가 적용된다.
4~5%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하면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신생아특례대출로 몰렸다.
실제 신생아 특례대출을 출시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만 8358건, 4조 5246억 원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영향으로 거래량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12월 1824건까지 줄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월 2000건 중반대로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3월 29일 기간 중 서울 아파트 9억 원 이하 거래 비율은 53.8%(직거래, 해제 거래 제외)를 차지했다.
이는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전인 지난해 12월 29일~1월 28일 한 달간 9억 원 이하 거래 비율 52.8%보다 1.0%p 늘어난 수준이다.
이렇듯 신생아특례대출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대상자 확대로 다시금 부동산 시장이 변할지 이목이 모인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부작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쪽에선, 재원 규모(27조 원)가 정해져 있는 데다, 아직은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보다 내린다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신생아특례론의 대상을 확대함으로 집값 낙폭이 큰 지역의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 위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한 서울 전역의 집값 급등 등의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반대 측은 수요가 확대돼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어쨌거나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급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집값이 오를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집값도 어느 정도 내린 만큼 지금 시점이라면 사겠다는 이들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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