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양도세 중과세, 바뀐 법령 해석 먼저 확인해야

동아일보

입력 2024-04-05 03:00 수정 2024-04-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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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해석 따라 납세 여부 달라져
양도세 중과 배제 때 매입한 주택
중과세율 적용됐다면 환급 가능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법학박사)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령은 수시로 바뀐다. 제도가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도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세법도 마찬가지로, 법령 외에도 특정한 상황에서 그것을 법령에 맞춰 해석하는 방법도 바뀔 수 있다. 세금 분야에서 양도소득세, 그중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제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2003년에 처음 마련됐다. 3주택 이상인 경우 60%(지방소득세 포함 시 66%), 2주택인 경우 50%(지방소득세 포함 55%)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다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주택 중과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했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 거래가 감소하면서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취득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역시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중과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유지되다가 2013년 말에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중과세 규정 자체를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7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다시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20%포인트(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주택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후 2021년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인상(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 가산 적용)했다. 현재는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다시 유예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중과세가 한시 배제됐던 2009년 3월∼2012년 12월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중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왔다. 그러나 이는 애초 개정된 부칙조항을 신뢰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수원고등법원 2022누13943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애초의 해석을 변경해 해당 기간에 취득한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해석이 변경됐기 때문에 2009년 3월 16일∼2012년 12월 31일 취득한 주택을 다주택 중과세로 신고한 납세자는 경정청구(잘못 계산되어 낸 세금을 다시 돌려 달라는 청구)를 통해 양도세를 환급해 달라고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납세자라면 이러한 해석의 변경 사실을 파악하여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얻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해석 변경’에 대한 관심이다. 해석은 법령에 비해 비교적 사소하거나 세세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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