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8일부터 청약접수…수도권 1398호
뉴시스
입력 2024-04-02 09:04 수정 2024-04-02 09:05
청년 1513호…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갖춰
신혼·신생아 1819호…미성년 자녀 1순위
수도권 물량 42%…시세 30~80%로 저렴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8일 공고된 ‘20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332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오는 8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임대료가 시세의 30~80%로 저렴한 편이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만4000호를 공급했다.
올해 1차로 공급하는 물량은 매입임대주택 1513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호 등 총 3332호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398호(42%), 그 외 지역은 1934호(58%)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으로, 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지난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됐으나 올해부터는 1순위 대상자로 접수 가능하다.
유형별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으로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최장 10년에서 유자녀 가구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구체적인 입주대상자 모집 일정 등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상이한 만큼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발표하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신혼·신생아 1819호…미성년 자녀 1순위
수도권 물량 42%…시세 30~80%로 저렴
ⓒ뉴시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8일 공고된 ‘20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332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오는 8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임대료가 시세의 30~80%로 저렴한 편이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만4000호를 공급했다.
올해 1차로 공급하는 물량은 매입임대주택 1513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호 등 총 3332호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398호(42%), 그 외 지역은 1934호(58%)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으로, 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지난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됐으나 올해부터는 1순위 대상자로 접수 가능하다.
유형별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으로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최장 10년에서 유자녀 가구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구체적인 입주대상자 모집 일정 등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상이한 만큼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발표하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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