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5월말 종료… 과태료 부과되나
오승준 기자
입력 2024-03-25 03:00 수정 2024-03-25 03:27
국토부 “관계기관 논의후 내달 확정”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5월 말 종료된다. 2021년 6월 시행된 이 제도는 1년간 시장에 안착할 시간을 줬지만, 자발적 신고 미흡과 전세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1년씩 두 차례 더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올해 6월부터는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실제 과태료 부과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5월 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제도의 완전한 시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제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 원을 내야 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보증금을 바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내역을 전월세 대책에 활용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임대차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다음 달 중 단속 여부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5월 말 종료된다. 2021년 6월 시행된 이 제도는 1년간 시장에 안착할 시간을 줬지만, 자발적 신고 미흡과 전세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1년씩 두 차례 더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올해 6월부터는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실제 과태료 부과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5월 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제도의 완전한 시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제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 원을 내야 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보증금을 바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내역을 전월세 대책에 활용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임대차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다음 달 중 단속 여부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배 속 43㎏ 똥’…3개월 화장실 못 간 남성의 충격적인 상태
- ‘여친살해 의대생’ 포함 ‘디지털교도소’ 재등장…방심위, 접속차단 가닥
- “알바라도 할까요?” 의정갈등 불똥 신규 간호사들, 채용연기에 한숨
- 하룻밤에 1억3700만원…비욘세 묵은 럭셔리 호텔 보니
- 최강희, 피자집 알바생 됐다…오토바이 타고 배달까지
-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린 10대 구하려다 함께 빠진 경찰관 무사히 구조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