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총 3546가구 공급
뉴스1
입력 2023-09-20 11:05 수정 2023-09-20 11:05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신청 이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Ⅰ유형(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음) 1232가구 △신혼부부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음) 926가구 등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이달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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