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5억이하 빌라 소유자도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김호경 기자
입력 2024-09-22 15:49 수정 2024-09-22 15:5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의 모습.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빌라 1채 소유자들이 무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구분 없이 ‘소형’·‘저가’ 주택에 모두 해당하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6000만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개정안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유지하면서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비아파트의 경우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빌라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60% 수준인 만큼 시세 기준 수도권은 8억 원, 지방은 5억 원짜리 빌라 1채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8·8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9·26 대책에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은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올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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