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20% 이상 줄 듯… 공시가 하락폭 역대 최대 전망

세종=최혜령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23-03-20 03:00 수정 2023-03-2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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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값 급락에 공시가 하락
올해 기본공제 상향-세율인하 영향
종부세 대상서 빠지는 사례도 늘듯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데다 기본공제를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등의 종부세 완화안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공시가 하락폭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단독명의)는 70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54만 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26.6%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15% 떨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올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르고, 다주택자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완화안이 시행되는 영향이 크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종부세 특성상 공시가격이 10억 원대 후반인 아파트는 세 부담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84㎡)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54.6% 줄어든 124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로 66만 원을 낸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지난해 12억 원이던 기본공제가 18억 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부담 감소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져도 세 부담이 비슷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당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2018년 10년간 80%로 유지되다 2021년 95%까지 올랐다. 정부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지만, 올해는 집값 하락으로 인하 필요성이 줄었다. 기재부는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번 주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락률이 20%를 넘는 단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근거로 산정되는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2.1% 급락하며 2006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발표한 점도 공시가격 하락 요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지난해(71.5%)보다 2.5%포인트 낮아진다. 부동산 업계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까지 낮아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이 역대 최대 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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