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5.95% 하락… 올해 보유세 2020년보다 줄어들듯
정순구 기자
입력 2023-01-26 03:00 수정 2023-01-26 03:59
[부동산 이슈]
14년만에 내려… 표준지도 5.92%↓
방배동 주택 928만→666만원 예상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감소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며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은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 공개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이같이 확정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예정 공시한 하락 폭과 같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5.92% 떨어졌다.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에게 의뢰해 보유세 부과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단독·다가구 주택 보유세는 2020년 수준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1억3300만 원에서 올해 19억1900만 원으로 10.45% 하락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올해 보유세 납부액은 666만2000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928만2000원) 대비 28.2% 줄어든다. 2019년(501만9000원)보다는 높고, 2020년(874만5000원)보다는 낮다.
성동구 성수동의 다가구주택 역시 공시가격이 작년 14억200만 원에서 올해 12억5200만 원으로 10.7% 내렸다. 보유세는 지난해 423만3000원에서 올해 309만7000원으로 26.8%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286만1000원)보다는 높고, 2020년(361만 원)보다는 낮다.
정부는 지난해 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올렸다.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 역시 0.6∼3.0%에서 0.5∼2.7%로 낮췄다.
올해 3월 공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폭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토지·단독주택 가격이 소폭 오른 것과 달리 공동주택 가격은 하락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우 팀장은 “집값 하락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까지 감안하면 공시가격이 대폭 낮아져 세부담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14년만에 내려… 표준지도 5.92%↓
방배동 주택 928만→666만원 예상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감소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며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은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 공개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이같이 확정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예정 공시한 하락 폭과 같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5.92% 떨어졌다.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에게 의뢰해 보유세 부과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단독·다가구 주택 보유세는 2020년 수준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1억3300만 원에서 올해 19억1900만 원으로 10.45% 하락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올해 보유세 납부액은 666만2000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928만2000원) 대비 28.2% 줄어든다. 2019년(501만9000원)보다는 높고, 2020년(874만5000원)보다는 낮다.
성동구 성수동의 다가구주택 역시 공시가격이 작년 14억200만 원에서 올해 12억5200만 원으로 10.7% 내렸다. 보유세는 지난해 423만3000원에서 올해 309만7000원으로 26.8%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286만1000원)보다는 높고, 2020년(361만 원)보다는 낮다.
정부는 지난해 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올렸다.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 역시 0.6∼3.0%에서 0.5∼2.7%로 낮췄다.
올해 3월 공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폭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토지·단독주택 가격이 소폭 오른 것과 달리 공동주택 가격은 하락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우 팀장은 “집값 하락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까지 감안하면 공시가격이 대폭 낮아져 세부담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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