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LTV는 20∼50% 차등 적용서 50% 일원화
김도형 기자
입력 2022-11-28 03:00:00 수정 2022-11-28 04:59:57
대출 규제 핵심 DSR는 현행 유지
가파른 금리인상에 이자부담 급증
“규제 완화해도 대출 크게 안 늘것”
뉴스1
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완화된다. 다만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틀이 유지돼 일부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지금은 규제지역,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에 따라 20∼50%가 차등 적용됐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풀린다. 연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음 달부터 3억55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금리 연 4.80% 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출 수요가 크게 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DSR 규제가 여전한 데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DSR는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현재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다.
최근 금리 급등 여파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급증하면서 DSR 40% 한도를 채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가 50%로 완화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3억5500만 원으로 지금과 같다. 이미 DSR 40%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에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가파른 금리인상에 이자부담 급증
“규제 완화해도 대출 크게 안 늘것”

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완화된다. 다만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틀이 유지돼 일부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지금은 규제지역,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에 따라 20∼50%가 차등 적용됐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풀린다. 연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음 달부터 3억55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금리 연 4.80% 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출 수요가 크게 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DSR 규제가 여전한 데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DSR는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현재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다.
최근 금리 급등 여파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급증하면서 DSR 40% 한도를 채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가 50%로 완화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3억5500만 원으로 지금과 같다. 이미 DSR 40%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에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화합”…1심은 왜 죄로 봤나
- 진태현·박시은 “아이 떠난 후 눈물…사실 매일 참고 있는 것”
- 폭설 속 달리는 구급차서 ‘새 생명’ 받아낸 소방대원들
- 470만원에 구입한 ‘포켓몬스터 옐로우’ 박살나버린 美 남성
- 공기질이 얼마나 나쁘길래…방콕, 초미세먼지에 재택근무 권고
- “히트곡, 금·석유보다 더 가치”…저스틴 비버, 저작권 2467억원에 매각
- 서현우 “‘유령’ 위해 24㎏ 증량…하루에 6끼 먹어”
- “고은 시집 공급 중단…실천문학 1년 휴간” 윤한룡 대표 사과
- ‘한옥의 아름다움 만끽’ 북촌 설화수의 집, 우수 디자인 선정
- god, 이게 몇 년 만이야?…완전체 화보 공개
- 10억 넘던 송도·청라 아파트 ‘반토막’ 거래 속출
- 지난해 수입 김치 100% ‘중국산’…다시 식탁 점령
- ‘얼죽아’들 모여라… 스타벅스, 5일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이즈업
- 파스타 삶는 셰프봇, 나르는 서빙봇… 日일손 부족에 로봇 확산[글로벌 현장을 가다]
- 초고령사회 2년 앞둔 韓 60세 정년 없어지나…55세이상 고용확대 논의
- ‘패션 1번지’ 파리서 날아오른 ‘K패션’
- 인터넷은행도 대출금리 줄줄이 인하
- 2년반만의 역성장…올해 1% 성장도 위태
- 삼성전자, 성과급 온도차…반도체 50% vs 생활가전 7%
- “햄버거 아닌 금버거?”…롯데리아發 도미노 인상 이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