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72%가 20·30대 청년…무자본 갭투기 대다수
뉴시스
입력 2023-12-05 14:01
정부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9109명 인정
30대가 4423명으로 가장 많아…20대도 2130명
서울 2366건 최다…경기·인천도 각각 1800여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법 시행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1만1007건 중 9109건에 대해 가결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4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2130명), 40대(1489명), 50대(655명), 60대(295명), 70대(1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인 20·30대가 전체의 72.0%를 차지하는 셈이다.
사기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사기유형이 대다수(43.7%)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34.7%), 오피스텔(24.8%), 아파트?연립(19.3%)이 많았고, 단독?다가구(12.3%)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거주 지역은 상당수는 서울 2366건(26.0%), 경기 1867건(20.8%), 인천 1865건(20.5%) 등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비율이 전체의 66.9%에 달하는 셈이다.
수도권 외에는 부산 1149건(12.6%), 대전 752건(8.3%) 등에 분포했다.
피해 보증금 금액은 주로 3억원 이하(96.9%)가 대다수였다.
전체 피해자 9109명 중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3799건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회 보완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30대가 4423명으로 가장 많아…20대도 2130명
서울 2366건 최다…경기·인천도 각각 1800여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법 시행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1만1007건 중 9109건에 대해 가결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4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2130명), 40대(1489명), 50대(655명), 60대(295명), 70대(1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인 20·30대가 전체의 72.0%를 차지하는 셈이다.
사기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사기유형이 대다수(43.7%)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34.7%), 오피스텔(24.8%), 아파트?연립(19.3%)이 많았고, 단독?다가구(12.3%)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거주 지역은 상당수는 서울 2366건(26.0%), 경기 1867건(20.8%), 인천 1865건(20.5%) 등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비율이 전체의 66.9%에 달하는 셈이다.
수도권 외에는 부산 1149건(12.6%), 대전 752건(8.3%) 등에 분포했다.
피해 보증금 금액은 주로 3억원 이하(96.9%)가 대다수였다.
전체 피해자 9109명 중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3799건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회 보완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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