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기업들 스스로 불법 하도급 인식 전혀 없었다”…불법하도급 333건 적발
뉴스1
입력 2023-09-20 15:09 수정 2023-09-20 15:0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업들 스스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기업들 스스로 불법 하도급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제도에 대한 단속도 없었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도록 돼 있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처벌과 모니터링과 단속 등을 강화해 (건설현장을)정상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드리기 위해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의 실명 공개에 대해서 원 장관은 “현재 처분절차가 나가지도 않았고, 업체들도 항변도 해야 하니 처분이 끝난 다음에 공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철근누락이나 부실시공 있는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말을 못 드리지만 몇 개 있었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일문일답 중 주요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민사에서는 낮게 보상돼 실효성이 적다.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기에 (대상이)원도급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전문업체인데 다시 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될 수도 있다.
-발주자나 지시공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
▶그것은 경찰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하려면 불법하도급에서 지시·공모, 부실시공, 사망사고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중족돼야 하나
▶그렇다
-처벌수준 강화와 관련해서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만 아니고 시공도 처벌 되나
▶현재는 무등록으로 시공하거나 무자격으로 시공하면 처벌규정이 있다. 재하도급을 했을 시 이제는 받는 사람도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발주자 불법하도급 관리강화해서 원도급을 적발했을 시 발주자가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한다는데 그러면 비용은 따로 안줘도 되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사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 정산이 될 거 같다.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결정될거 같다.
-단속 실효성 높이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는데 올해 안에 가능한지
▶금년 안에 (발의된 법안)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아무래도 국회 결정사항이라서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상임위에 상정됐고 소위에 가야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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