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2542억…HUG 1911억 대신 갚아줘

뉴스1

입력 2023-03-16 10:27 수정 2023-03-16 10:2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3.15 뉴스1

지난달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2542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금액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2542억2255만원으로 1월(2232억2240만원) 대비 13.9%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968건에서 1121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5.8%에서 6.9%로 상승했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1121건 중 999건(89.1%)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사고율은 8.4%로 지방(2.8%)보다 3배 높았다.

인천이 356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다음으로는 경기(344건), 서울(299건) 순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강서구에서 서울 전체 사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천구(32건), 구로구(28건), 양천구(23건), 강북구(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사고율이 14.5%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인천에서는 부평구(104건), 미추홀구(76건), 서구(70건), 남동구(58건)를 중심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월 1911억원(834가구)으로 전월(1694억원)보다 217억원 늘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누적 대위변제액은 2월까지 3605억원에 달한다.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다소 하락했다.

2월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은 79.6%로 전월(80.7%) 대비 1.1%포인트(p) 떨어졌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사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집계한다.

수도권이 80.2%로 지방 76.8%에 비해 높았다.

인천이 87.7%로 수도권 중 가장 높았고 경기 80.0%, 서울 77.8%였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의 전세가율이 92.9%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90.7%), 강북구(87.6%), 광진구(84.2%) 등 순이었다.

지방에서는 세종이 105.9%로 가장 높았다. 충남(100.7%), 경남(93.1%)이 전세가율 9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3%로 전월(72.5%) 대비 2.2%p 하락했다.

(서울=뉴스1)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