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서울·과천·분당·대구 대상 지역 포함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9-08-12 11:06 수정 2019-08-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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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과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투기과열지구로 개정되면 현재 서울 전 지역이 포함된다.

또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론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로 확대해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게 되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를 개선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역시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도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자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현금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분양가는 59㎡ 10억원 넘는 상황이고 현금을 6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청약이든 내 집마련이든 고려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은 없기때문에 결국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현금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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