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트룩시마’ 특허 무효 항소심 승소…“국내 소송 마무리”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1-18 10:33 수정 2019-01-18 10:36

셀트리온은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 오리지널의약품인 리툭산(국내판매명 맙테라)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 CLL)’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지난 2015년 4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등재된 바이오젠 리툭산 관련 즉응증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중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쳐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바이오젠이 지난해 3월 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해 특허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1건에 대한 2심으로 1심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셀트리온 트룩시마는 2016년 11월 식약처로부터 트룩시마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2017년과 작년에는 각각 유럽과 미국 당국으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았다. 특히 론칭 이후 유럽에서는 시장 점유율 35%를 기록하는 등 순조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트룩시마 판매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국내 특허 무효 소송은 마무리 단계”라며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고가 비용 때문에 바이오의약품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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