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가는 하늘길 넓어진다…30년만에 복수 항공 허용
뉴스1
입력 2019-01-17 17:39 수정 2019-01-17 17:40
2018.6.29/뉴스1 © News1 한국-몽골 항공 노선의 복수 항공사 취항이 30년 만에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 회담을 통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을 70% 정도 늘리고 기존 대한항공 외에 다른 국적 항공사의 취항도 가능하도록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기존 주 1488석 운항에서 최대 주 2500석까지 운항이 늘어난다. 현재는 대한항공 단독으로 최대 주 6회까지 운항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월 중 늘어난 운수권을 사업자에 배분할 방침이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지난 1991년 항공협정 체결 때부터 독점 노선으로 지정해 양국 각 1개 항공사만 운행했다. 이에 따라 비행시간(3시간30분)이 비슷한 다른 노선보다 운임이 최대 2배 이상 높고 성수기 요금은 100만원을 훌쩍 넘어 국민의 불만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국의 노력으로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겪던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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