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 현장]GS건설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오픈… “분양 일정은 미정”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12-21 15:14 수정 2018-12-21 16:53

분양 일정은 미지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 승인은 확보했지만 하남시가 발목을 잡았다. 서류 미비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견본주택 내부에 마련된 단지 조감도와 설계 등 일부 정보는 방문객들이 확인할 수 없도록 가려졌다. 분양 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세부 분양가가 포함된 ‘팜플렛’도 제공되지 않았다.
GS건설은 “올해 안에 분양을 추진하다가 일부 서류 등이 미비했다”며 “저녁까지 분양 승인이 나지 않으면 청약과 계약 등 분양 일정 전체가 1~2주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례 지역 전세가로 위례포레자이를 분양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변 전용면적 103㎡ 아파트 전세가가 6억~7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지만 위례포레자이 비슷한 타입은 분양가가 6억~7억 원대라는 설명이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이 8년으로 길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전매제한이 끝나도 여전히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타입에 따라 1500만~19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전용 101㎡B 타입(유니트)은 방 3개와 알파룸, 거실과 주방, 주방 펜트리, 안방 드레스룸, 화장실 2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넓은 드레스룸과 대형 펜트리(옵션)가 마련돼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주방 옆에 있는 대형 펜트리는 알파룸과 펜트리가 합쳐진 형태로 유상옵션으로 제공된다. 다만 대형 펜트리는 면적이 과도하게 넓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형 펜트리(옵션)하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수요자에게 전체 가구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이후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 및 인천 거주자 50% 순으로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공공택지 분양으로 전매 제한기간은 8년(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 70% 미만 시)으로 제한된다.


임종승 GS건설 위례포레자이 분양소장은 “하루 평균 800통에 달하는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됐지만 자이 브랜드 특유의 우수한 상품성과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갖춘 새 아파트로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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