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최대 288만원 할인 효과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8-07-18 17:34 수정 2018-07-18 17:38
현대·기아자동차는 정부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발맞춰 주요 차종에 대한 추가 할인을 포함한 7월 판매 조건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현재 승용차(경차 제외) 및 RV 등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 5%를 연말까지 3.5%로 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율 인하 따라 현대차는 차종 별로 21만원에서 최대 87만 원, 제네시스는 69만 원에서 288만 원, 기아차는 29만 원에서 171만 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각각 낮아진다.
현대·기아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와 더불어 자동차 실구매 고객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7월 기 발표된 기본 할인 조건에 더해 주요 차종을 중심으로 추가 할인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19일부터 운영한다.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승용 및 RV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까지 대부분 포함된다.
현대차는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HEV, 투싼 등에 대해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반떼와 투싼의 경우 기존 기본 할인 조건 50만원과 30만원에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 각각 70만원과 50만원의 할인이 주어지게 된다.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 모델들에 20만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K5 및 K7, 스포티지는 기본에 제공되던 할인 혜택과 이번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 각각 5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별도로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정부가 발표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혜택은 내년도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부여되지만, 현대·기아자동차는 이 보다 앞서 노후차 교체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미세먼지 문제 저감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31일 이전인 승용차 및 RV(타사 차종 포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면 모두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는 승용 및 RV 전 차종에 대해 노후차 교체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기아자동차는 카렌스, 카니발을 제외하고 승용 및 RV 전 차종에 지원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수 소비 진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이번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최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현재 승용차(경차 제외) 및 RV 등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 5%를 연말까지 3.5%로 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율 인하 따라 현대차는 차종 별로 21만원에서 최대 87만 원, 제네시스는 69만 원에서 288만 원, 기아차는 29만 원에서 171만 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각각 낮아진다.
현대·기아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와 더불어 자동차 실구매 고객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7월 기 발표된 기본 할인 조건에 더해 주요 차종을 중심으로 추가 할인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19일부터 운영한다.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승용 및 RV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까지 대부분 포함된다.
현대차는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HEV, 투싼 등에 대해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반떼와 투싼의 경우 기존 기본 할인 조건 50만원과 30만원에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 각각 70만원과 50만원의 할인이 주어지게 된다.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 모델들에 20만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K5 및 K7, 스포티지는 기본에 제공되던 할인 혜택과 이번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 각각 5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별도로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정부가 발표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혜택은 내년도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부여되지만, 현대·기아자동차는 이 보다 앞서 노후차 교체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미세먼지 문제 저감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31일 이전인 승용차 및 RV(타사 차종 포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면 모두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는 승용 및 RV 전 차종에 대해 노후차 교체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기아자동차는 카렌스, 카니발을 제외하고 승용 및 RV 전 차종에 지원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수 소비 진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이번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최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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