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교수, 제자 폭행·금품 받는 등 비위사실… ‘학교 측의 파면 처분 정당’
동아경제
입력 2015-11-10 09:11 수정 2015-11-10 09:13
김인혜. 사진=SBS 방송 출연 화면김인혜 교수, 제자 폭행·금품 받는 등 비위사실… ‘학교 측의 파면 처분 정당’
대법원은 10일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 드러나 2011년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인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4대그룹 총수에 ‘한한령 직격탄’ 게임-엔터기업들 李방중 동행
“올 환율도 1400원 웃돌것”… 저가 매수-정부 개입-美연준 변수
송파 21%, 강북 0.99% 상승… 서울 집값 양극화 ‘역대 최대’
작년 수출 7097억 달러… 올핸 ‘반도체 맑음-조선 흐림’ 소폭 줄 듯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 민간 우주시장 ‘빅뱅’ 예고- 말띠 스타들 “부상-슬럼프 털어내고, 적토마처럼 질주”
- ‘국회 통역기’ 거부한 쿠팡 대표… “몽둥이도 모자라” 질타 쏟아져
- “기름 넣기 무섭네”…고환율에 석유류 가격 6.1% 급등
- 연말 환율 1439원 ‘역대 3위’… 기업 “외화빚 늘고 환차손 큰 부담”
- 보육수당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