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도 전세 임대주택 입주 가능...입주 까지 혼인신고 조건
동아일보
입력 2015-10-01 16:16
예비 신혼부부도 전세 임대주택 입주 가능...입주 까지 혼인신고 조건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국토교통부가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과 주거 요건의 선택 폭을 넓혀 젊은 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무주택 가구주에게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11만 원(수도권 기준)의 조건에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구 등이 우선순위로 이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3순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르면 11월부터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자녀가 있고 결혼한 지 3년 이내인 부부가 1순위, 결혼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가 2순위로 입주가 가능하다.
또 3명 이상 사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을 ‘85m² 이하’로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2명 이상이 거주할 때 60m²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비 신혼부부도. 사진=예비 신혼부부도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과 주거 요건의 선택 폭을 넓혀 젊은 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무주택 가구주에게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11만 원(수도권 기준)의 조건에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구 등이 우선순위로 이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3순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르면 11월부터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자녀가 있고 결혼한 지 3년 이내인 부부가 1순위, 결혼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가 2순위로 입주가 가능하다.
또 3명 이상 사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을 ‘85m² 이하’로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2명 이상이 거주할 때 60m²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비 신혼부부도. 사진=예비 신혼부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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