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건당 100만원에 몰카를…‘채팅’ 통해 만나 범죄
동아경제
입력 2015-08-28 10:38 수정 2015-08-28 10:39
워터파크 공범 검거. 사진=동아일보DB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건당 100만원에 몰카를…‘채팅’ 통해 만나 범죄
경찰은 27일 워터파크 ‘몰카’촬영을 사주한 용의자 A씨(33)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 장성에 위치한 백양사 휴게소에서 A씨를 검거 했다고 밝히고, 앞서 검거된 야외수영장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B씨(28·여)와 어떤 관계인지 조사 할 예정이다.
일명 ‘워터파크 몰카’ 전담 수사팀은 앞서 25일 검거된 동영상 촬영 용의자 B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부터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담 수사팀은 A씨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낮 12시45분쯤 백양사휴게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지난해 B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씨로부터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에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국내 유명 워터파크 등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긴급체포됐다.
B씨는 A씨에게 3차례에 걸처 모두 130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고향집에 내려와 친척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 쓴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112에 아버지를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혀 체포됐다.
워터파크 공범 검거. 워터파크 공범 검거. 워터파크 공범 검거.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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