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신생아 특례, 정책대출 기준 완화 없던일로…왜?
뉴스1
입력 2025-07-02 11:20
재원 소진·집값 자극 우려에 소득 기준 상향 계획 전면 철회
서민 주거 불안 가중 우려 vs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2025.6.19 뉴스1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 완화 방침이 취소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 완화도 무산된 데 이어, 정책대출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로 유지된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해당 방안은 최종 무산됐다.
앞서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 상향 계획도 시행 직전 철회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에서 올해부터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취소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최대 1%대 저리로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됐고 최초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올렸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신생아 대출이 수도권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빠른 소진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정책대출을 25%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구입) 및 버팀목(전세)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현재 2억 5000만 원~5억 원에서 2억 원~4억 원으로 축소되고, 버팀목 대출도 현재 신생아 특례 기준으로 전지역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대출 축소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영영원 교수는 “정책대출 규제 강화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지게 할 수 있다”며 “이미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과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장기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대출 한도를 오히려 확대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도 “정책대출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 서민·청년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만큼, 일정 부분 조정 필요성은 전 정부에서도 논의돼 왔다”며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에 많은 재원이 집중되다 보니 정작 다른 서민 주거 안정에는 효과가 낮다는 우려가 있어 조정의 타당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서민 주거 불안 가중 우려 vs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2025.6.19 뉴스1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 완화 방침이 취소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 완화도 무산된 데 이어, 정책대출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로 유지된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해당 방안은 최종 무산됐다.
앞서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 상향 계획도 시행 직전 철회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에서 올해부터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취소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최대 1%대 저리로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됐고 최초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올렸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신생아 대출이 수도권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빠른 소진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정책대출을 25%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구입) 및 버팀목(전세)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현재 2억 5000만 원~5억 원에서 2억 원~4억 원으로 축소되고, 버팀목 대출도 현재 신생아 특례 기준으로 전지역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대출 축소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영영원 교수는 “정책대출 규제 강화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지게 할 수 있다”며 “이미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과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장기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대출 한도를 오히려 확대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도 “정책대출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 서민·청년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만큼, 일정 부분 조정 필요성은 전 정부에서도 논의돼 왔다”며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에 많은 재원이 집중되다 보니 정작 다른 서민 주거 안정에는 효과가 낮다는 우려가 있어 조정의 타당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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