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규제 대상 아니라고? ‘메이플자이’ 보류지 입찰에 관심 집중

임유나 기자

입력 2025-04-06 15:03 수정 2025-04-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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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

6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보류지의 ‘국민평형’ (전용면적 84㎡) 최저 입찰가가 45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보류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시장 관심이 몰리고 있다.

6일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이번에 매물로 나온 메이플자이 보류지는 29채다. 전용면적 84㎡가 1채, 나머지 28채는 전용면적 59㎡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경비 충당이나 추가 수익을 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메이플자이 보류지는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된다. 조합이 정한 전용면적 84㎡ 최저 입찰가는 45억 원, 전용면적 59㎡는 35억 원이다.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억3000만~4000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 2월 분양 당시 3.3㎡당 가격(6705만 원)의 2배 수준이다.

최저 입찰가가 분양가보다 2배 높은 건 분양 당시 주변 시세보다 싼 ‘로또 분양’ 단지였고,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류지를 낙찰받으면 전세를 놓을 수 있고 실거주 의무도 면제된다. 입찰은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개찰 결과는 18일 오후 발표된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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