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 주택’ 수리비 거부한 LH에 법원 “배상 책임 있다”
뉴스1
입력 2024-04-24 09:49 수정 2024-04-24 09:50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24/04/24/124627024.3.jpg)
영세민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도 필요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 씨가 임대인 B 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 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주택자인 A 씨는 지난 2008년 7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의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 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LH는 A 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 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다.
A 씨는 이후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이 주택에서 살았다. 그러다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 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 동 지붕이 주저앉았다.
주택 지붕 등을 수리하는 데는 6800만원이 들었고, A 씨는 이 중 205만원을 내야 했다. 이는 A 씨가 12년간 해당 주택에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이에 A 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 사와 전대인인 LH에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B 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없었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 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 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 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어 배상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천=뉴스1)
비즈N 탑기사
- “이렇게 먹으면 남들 10년 늙을 때 2.5년 늙는다…핵심은 ‘밥’”
-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전혀 안 미안해…나도 고통스러웠다”
- 최화정 “첫사랑 남친, 청와대 앞집 살아…그 집 가면 검문받았다”
-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냐”…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경찰 항변
- 우리집 변기에 불법카메라가…경찰 수사했지만 미제로 남아
- 美서 ‘북한 인권’ 알린 유지태…“가장 어두운 곳에 손 내밀어 달라”
- 박나래 이태원 단독주택 70억…3년만에 ‘15억’ 올랐다
- 살아있는 뱀 104마리 바지에 숨긴 여행객…中, 밀수 적발
- 송중기,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첫째 출산 이후 1년 만
- 계속되는 바이든 말실수…“난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 자랑스러워”
- 중견·중소기업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 숨통 트일 것”
-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 법정 전월세전환율, 월세→전세 땐 적용 안돼[부동산 빨간펜]
- ‘실패하면 구축, 성공하면 신축’… 재건축 선도지구 현수막 홍보전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명… 등록인구의 5배 수준
-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5억으로… 최고세율도 10%p 내린다
- HBM 날개 단 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익 6년만에 5조대
- 내년부터 단기 알바생 늘린 소상공인에게도 인건비 보전해준다
- 직장인들 쉬려고 ‘이곳’ 으로…年 최대 104시간 머문다
- LS-대한전선 ‘기술탈취’ 분쟁… “공장설계는 기밀”vs“핵심기술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