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
이소정 기자
입력 2024-04-18 03:00 수정 2024-04-18 03: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2023.5.8/뉴스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구) 총 4.6㎢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임대 사업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주택을 매수하려면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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