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후 개인간 거래 허용
정순구 기자
입력 2023-12-05 03:00 수정 2023-12-05 03:00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시세 차익 가능해져 활성화 기대
전문가 “수요자 관심 끌지는 의문”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한 뒤 개인에게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각해야 했던 규제를 풀어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대신 매달 토지임대료를 월세처럼 납부해야 하는 주택이다.
현재는 의무 거주 기간 10년 이후 수분양자가 LH에만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의무 거주 기간 내 매각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LH에게 가능하다.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낸 입주금(분양가)에 물가상승률과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주택을 자유롭게 팔 수 없을뿐더러 시세차익도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의무 거주 기간 중간에 이사를 갈 경우 매각 대상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매제한 기간 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된다.
다만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이번 조치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SH가 올해 서울 강동구에 공급한 ‘고덕강일3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의 분양가가 3억5000만 원 안팎에 그치지만 매달 토지임대료로 약 40만 원을 내야 한다”며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 간 거래가 허용돼도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시세 차익 가능해져 활성화 기대
전문가 “수요자 관심 끌지는 의문”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한 뒤 개인에게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각해야 했던 규제를 풀어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대신 매달 토지임대료를 월세처럼 납부해야 하는 주택이다.
현재는 의무 거주 기간 10년 이후 수분양자가 LH에만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의무 거주 기간 내 매각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LH에게 가능하다.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낸 입주금(분양가)에 물가상승률과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주택을 자유롭게 팔 수 없을뿐더러 시세차익도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의무 거주 기간 중간에 이사를 갈 경우 매각 대상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매제한 기간 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된다.
다만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이번 조치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SH가 올해 서울 강동구에 공급한 ‘고덕강일3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의 분양가가 3억5000만 원 안팎에 그치지만 매달 토지임대료로 약 40만 원을 내야 한다”며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 간 거래가 허용돼도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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