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법안소위 통과…초과이익 면제구간 8000만원

뉴스1

입력 2023-11-29 13:02 수정 2023-11-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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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소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재초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8000만원으로, 부과구간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부과율 구간은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여권은 면제 구간을 1억원으로, 부과율 구간을 7000만원 단위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면제 기준 완화에 공감하면서도 1억원은 너무 높다며 8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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