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거주기간 6년→최대 10년 연장돼
오승준 기자
입력 2023-09-21 03:00 수정 2023-09-21 10:41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나온다. 기존에 6년이었던 거주기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1388채, 신혼부부 2158채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는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채)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6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926채)이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와 모집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1388채, 신혼부부 2158채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는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채)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6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926채)이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와 모집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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