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1.7% 인상… 분양가 더 오른다
이새샘 기자
입력 2023-09-15 03:00 수정 2023-09-15 03:19
레미콘 등 원자재값 상승 후폭풍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부터 1.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1㎡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인상해 15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지난해 3월 182만9000원, 지난해 9월 190만4000원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지난번 고시 이후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등 원자재값이 오르고 철근공 5.01%, 보통 인부 2.21% 등 건설 근로자 임금 역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인상된 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부터 1.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1㎡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인상해 15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지난해 3월 182만9000원, 지난해 9월 190만4000원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지난번 고시 이후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등 원자재값이 오르고 철근공 5.01%, 보통 인부 2.21% 등 건설 근로자 임금 역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인상된 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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