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코인 재산신고법’ 본회의 통과

김준일 기자

입력 2023-05-26 03:00 수정 2023-05-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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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6월말까지 코인 신고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계기로 마련된 ‘국회의원 등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관련법(국회법 개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에 넘어간 피해 주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주고, 우선매수권 행사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금 피해(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선 정부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앞으로 재산신고를 할 때 가상화폐를 예금, 주식 등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21대 임기 시작 이후 이번 달까지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화폐 현황 등을 등록하지 않아도 징계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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