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 피해’ 동탄 44채 주인 다음달 파산심문기일

뉴스1

입력 2023-05-24 16:05 수정 2023-05-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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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023.4.27 뉴스1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대인의 파산심문기일이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파산114단독은 다음달 7일 경기 화성지역 소재 오피스텔 44채 소유 임대인 지모씨에 대한 파산심문기일을 연다.

파산심문기일은 재판부가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채무자의 현황을 질의하는 절차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통상 60일 이내에 면책 여부도 결정된다.

앞서 지난 2월23일 지씨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명단에는 48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카드사 등을 제외한 개인 채권자는 43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화성 동탄 지역에서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신고를 받고 있다. 이 중 지씨 부부 관련 신고 접수는 24건으로 파악된다. 피해 규모는 32억원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지씨에 대해 출국금지 좇 후, 지난 9일 지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1일에는 소환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268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인 박모씨 부부 관련 피해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151건이 접수됐으며, 피해금액은 190억여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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