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1주택-강남 부부 공동명의자 대부분 종부세 안낸다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3-03-28 03:00 수정 2023-03-28 03:00
84㎡ 국민평형 아파트 기준
기본공제 늘고 공시가 하락한 영향
단독명의자는 시세 16억까진 안 내
국민평형(84㎡)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강북의 1주택자와 강남 지역의 부부 공동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에 84㎡ 아파트를 가진 1주택 단독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공시가격 12억 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실화율 75.3%(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적용하면 시가로 16억 원 안팎이다.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세 16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주요 강북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 원), 한가람(15억1100만 원), 경희궁자이 2단지(12억6100만 원) 등 용산구와 종로구 일부에 그쳤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8억 원으로 확대됐다. 시세로 따지면 24억 원 안팎이다. 84㎡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가 18억 원을 넘은 곳은 아파트 값이 비싼 서울 강남에서도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 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 원),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 원) 등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 그친다. 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700만 원), 강남구 대치아이파크(17억7400만 원) 등도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기본공제 늘고 공시가 하락한 영향
단독명의자는 시세 16억까진 안 내
국민평형(84㎡)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강북의 1주택자와 강남 지역의 부부 공동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에 84㎡ 아파트를 가진 1주택 단독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공시가격 12억 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실화율 75.3%(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적용하면 시가로 16억 원 안팎이다.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세 16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주요 강북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 원), 한가람(15억1100만 원), 경희궁자이 2단지(12억6100만 원) 등 용산구와 종로구 일부에 그쳤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8억 원으로 확대됐다. 시세로 따지면 24억 원 안팎이다. 84㎡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가 18억 원을 넘은 곳은 아파트 값이 비싼 서울 강남에서도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 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 원),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 원) 등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 그친다. 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700만 원), 강남구 대치아이파크(17억7400만 원) 등도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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