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첫 징계…최대 2년 업무정지

황재성 기자

입력 2023-03-23 11:51 수정 2023-03-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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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최대 2년 업무정지 처분이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다.

또 전세사기 방지를 지원할 ‘안심전세앱 2.0’을 5월 출시하고,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시 임대차 상황을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하도록 한 조치가 확대 시행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조치가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전세사기 가담 의심 감평사, 2년 업무정지
국토부는 22일(어제)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 감평사 3명에 대해 행정지도부터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모두 부적절한 비교대상을 활용해 평가물건의 가격을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처벌인 업무정지 2년을 받은 A의 경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빌라 등 9건의 부동산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유사 거래물건을 배제했다. 대신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 물건을 비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인 사실이 드러났다. 위원회는 A에 대해 감정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처벌이 내려진 3명은 과다감정평가가 의심되는 사례 11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됐다. 국토부는 추가로 4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5년(2018~2022년) 간 감정평가서를 받고 대한주택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올해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세사기 가담 감평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나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시 임대상황 사전확인
원 장관은 23일(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안심전세앱 2.0을 당초 일정(7월)보다 앞당겨 5월 1일에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대책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자 “기존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뒤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임대차 계약 즉시 대항력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뒤 “아쉬운대로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및 제 3자의 권리를 담보로 받고 이 부분 대출이 나갈 땐 국토부에 관련 정보를 사전 확인하도록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올해 1월부터 우리은행과 함께 진행 중인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와 보증금을 확인하게 하는 절차를 나머지 주요 시중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즉 시세 10억 원에 5억 원 전세를 낀 아파트 소유자가 은행에 7억 원 대출을 요구했을 때 현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 고려해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대 7억 원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증금까지 반영해 대출이 이뤄지게 돼 5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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