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채 소유한 ‘건축왕’ 구속기소… 강서구 빌라왕 공판

인천=공승배기자 , 장하얀기자

입력 2023-03-15 19:16 수정 2023-03-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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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4/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 제공

인천 등 수도권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약 125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왕’ A 씨(61)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 씨(46)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직 기소하지 않은 구속 피의자 3명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건축왕 일당은 지난해 1~7월 대출이자 연체 등의 이유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세입자들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맺어 161명으로부터 약 125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09년부터 땅을 사들여 빌라 등 공동주택을 지은 뒤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2700여 채까지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5~7개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성과에 따라 월급 200만~5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A 씨 소유 주택 중 690채가 경매에 나왔는데 검찰은 A 씨의 자금 사정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며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마다 “조만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에는 A 씨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강서 빌라왕’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39) 측은 이날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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