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 효력정지신청 기각

정순구기자

입력 2023-03-15 18:48 수정 2023-03-15 19:06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입주가 중단된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 입주 관련 차량이 오가고 있다. 2023.3.13 뉴스1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중단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재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처분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없이 포함됐고, 본인들의 단독필지였던 부지를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 필지로 조성해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올해 1월 유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조합이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 역시 정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주며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이 정지된 만큼 준공인가 처분 또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달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법원은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효력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이날로 당겼다. 재판부는 이날 “경기유치원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만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준공인가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법률적 혼란과 분쟁, (입주 예정자들의)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