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 1주택 종부세 혜택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2-09-22 03:00 수정 2022-09-22 03:00
이사-상속 2주택자도 1주택 간주
고령-장기보유 80%까지 세액 공제
올해부터 일반주택 1채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또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해도 세법상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소재 저가 주택은 1채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될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파는 조건으로 1가구 1주택이 인정된다. 이 경우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조건을 두지 않았다.
본인 소유 이외의 상속 주택은 5년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단, 상속받는 주택 수에 제한이 없어 여러 채를 상속받아도 1가구 1주택으로 과세된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주택 가액이 1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기존 최고 6%에서 3%로 내려간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고령 혹은 장기간 주택 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고령-장기보유 80%까지 세액 공제
올해부터 일반주택 1채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또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해도 세법상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소재 저가 주택은 1채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될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파는 조건으로 1가구 1주택이 인정된다. 이 경우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조건을 두지 않았다.
본인 소유 이외의 상속 주택은 5년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단, 상속받는 주택 수에 제한이 없어 여러 채를 상속받아도 1가구 1주택으로 과세된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주택 가액이 1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기존 최고 6%에서 3%로 내려간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고령 혹은 장기간 주택 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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