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직장인 1030만명, 이달 건보료 평균 20만원 토해낸다

김소영 기자

입력 2025-04-22 11:19 수정 2025-04-22 13:33

prevnext

|
폰트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은 이번달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부과했던 보험료와 실제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간 차액을 정산해 고지한다. 올해는 2024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금액 간 차액이 정산 대상이다.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656만 명 중 보수가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53명은 평균 1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예컨대 직장인 A 씨가 2023년 연봉이 3600만 원이었다가 2024년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면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A 씨가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2024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141만7920원)에서 2024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127만6000원)를 뺀 14만1720원이다.

반대로 직장인 B 씨가 2023년에 연봉이 5300만 원이었다가 2024년에 4600만 원으로 줄었다면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B 씨가 환급받는 보험료는 2024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163만680원)에서 2024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187만8840원)을 뺀 24만8160원이다.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 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0 / 300

    라이프



    동아오토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자동차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