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직장인 1030만명, 이달 건보료 평균 20만원 토해낸다
김소영 기자
입력 2025-04-22 11:19 수정 2025-04-22 13:3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부과했던 보험료와 실제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간 차액을 정산해 고지한다. 올해는 2024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금액 간 차액이 정산 대상이다.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656만 명 중 보수가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53명은 평균 1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예컨대 직장인 A 씨가 2023년 연봉이 3600만 원이었다가 2024년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면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A 씨가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2024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141만7920원)에서 2024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127만6000원)를 뺀 14만1720원이다.
반대로 직장인 B 씨가 2023년에 연봉이 5300만 원이었다가 2024년에 4600만 원으로 줄었다면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B 씨가 환급받는 보험료는 2024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163만680원)에서 2024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187만8840원)을 뺀 24만8160원이다.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 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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