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축소…5월부터 휘발유 L당 40원·경유 46원↑

뉴스1

입력 2025-04-22 09:09 수정 2025-04-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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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유소. ⓒ News1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은 다소 축소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L) 40원, 경유는 46원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한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다만 기존과 비교해 리터당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7원씩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는 유류세 2개월 연장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은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전년 동기보다 반출량이 휘발유·경유는 115%, LPG 부탄은 1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를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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