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위축에 무전 취식까지…영세 자영업자들 ‘울상’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22 16:28 수정 2025-01-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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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내 3384건 신고…새해에도 188건
대부분 “실수” 변명…형사 처벌은 극소수


ⓒ뉴시스

“가뜩이나 손님이 줄었는데,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까지 생겨나네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건지…”

탄핵 정국과 경기 침체 여파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전취식 범죄에까지 노출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2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도내에서 188건의 무전취식·무임승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2022년 2647건에서 2023년 3047건, 2024년 3384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 중 무전취식이 80%가량, 나머지가 무임승차 신고건수라고 한다.

지난 20일에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음식점에서 신원미상 남녀 8명이 6만원어치 식사를 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다.

이틀 전에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주점에서 손님 2명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이들이 남기고 간 식기류에서 지문을 채취하거나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확인 중이나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거 후에도 대부분 실수로 변명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대개 범칙금 5만원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넘겨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에 처하는 식이다.

매년 3000건 안팎의 무전취식·무임승차 신고 중 범칙금 통고처분은 100여건에 그친다.

나머지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 몫이다.

청주에서 국수가게를 운영하는 A(50대·여)씨는 “국수 팔아봐야 얼마 남지도 않는데, 단돈 몇 천원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적잖다”며 “몇 천원에 신고를 하자니 그마저도 스트레스라서 손을 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횟집 주인 B(40대·여)씨는 “손님이 결제를 잊고 귀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도 다반사라 소액 미결제까지 신고하진 않는다”면서도 “재료비까지 손해볼 수 없어 10만원 이상은 신고를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무전취식도 엄연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주는 반드시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며 “연말연시 매일같이 접수되는 무전취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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