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중 8개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22 15:28 수정 2025-01-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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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피부·눈 등 자극 일으킬 수 있는 MIT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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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중 유통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살생물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하거나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과 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에서 최대 10.7㎎/㎏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지만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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