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뉴스1
입력 2024-04-24 14:55 수정 2024-04-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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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이 반영됨에 따라 직장인 357만 명은 지난해 보수 감소로 평균 13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지만, 보수가 증가한 998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이달 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71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보수 총액을 근거로 지난달 28일 연말 정산 산출내역서를 각 사업장으로 송부했다. 이후 오는 25일까지 대상자에게 보험료를 고지하게 된다.
환급자는 이달 중으로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지난해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 명의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 925억 원으로 직전해(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만 3122원)은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 3719원) 대비 1만 597원 감소했다.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만 4759원)은 2022년도 환급액(10만 495원) 대비 3만 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올해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 가능하다.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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