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커질수록 불리해지는 법안, 이번 국회서 149건 발의”
박현익 기자
입력 2026-01-06 14:38 수정 2026-01-06 14:57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2/사진공동취재단대한상의는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2대 국회가 출범한 2024년 5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의무와 제한이 늘어나는 ‘규제 증가형’ 법안 94건, 혜택이 줄어드는 ‘혜택 축소형’ 법안 55건 등 총 149건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 발의된 법안과 별개로 12개 법률상 존재하는 차등규제는 현재 343건이다. 대한상의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패널티”라며 “이는 기업이 규모를 키워 성장할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의무를 부과한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대한상의는 “상법상 자산 2조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차용되고 있다”며 “그동안 쌓인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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