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개최…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 제시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4-25 16:37 수정 2024-04-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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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가 25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4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강석 한양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세션 참가자들은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아도 대형 붕괴사고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건축법을 비롯한 건축구조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건설분야 자격 제도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 분리돼 있다. 그런데 건축법은 모든 건축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뼈대 설계를 담당하는 기술사들은 건축사로부터 하청을 받아야 한다. 뼈대의 설계·시공·감리를 기술사가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붕괴 사고가 반복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교수는 “건축사 제도만 있고 건축구조기술사 제도가 없던 1960년대식 후진적 구조안전 제도가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다”며 “구조설계와 구조안전의 책임자 자격을 잘못 규정해서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션 참가자들은 기술사들의 책임과 권한이 잘 정립된 해외 각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국내 건축구조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안전 확보와 엔지니어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 뿐만 아니라 구조도면, 감리를 포함한 건축구조 엔지니어링의 전 과정에 주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독점적인 설계 정의를 건축사의 설계와 구조 엔지니어의 설계로 구분해 개정하고, 구조기술사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와 계약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조안전 문제는 단순히 용어와 법적 지위를 개정하는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건축법보다 강한 권한의 구조엔지니어링 분야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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