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 위해… 국외 감축 이행 적극 추진해야[기고/오대균]

오대균 UNFCCC 파리협정 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

입력 2024-04-24 03:00 수정 2024-04-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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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균 UNFCCC 파리협정 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

‘탄소 중립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1년이 됐다. 기후변화협약이 출범하고 교토의정서에 합의한 지도 30년이 되어 간다.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국가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2021년부터 이행하기 시작했으며 5년마다 감축 목표를 더 강화해서 제출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과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2030년에 2018년 배출량보다 40% 적은 4억3600만 t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를 배출하는 국가 감축 목표를 발표했으며 국외 감축 목표량을 3750만 tCO2eq로 상향했다. 국외 감축 목표량은 전력 생산이 주요인인 에너지 전환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절대 감축량이 많은 것이다.

파리협정 6조 4항을 기반으로 유엔이 관장하는 감축 실적 발급 체계가 규정과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또 6조 2항에 근거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감축 실적을 발급하고 이전하는 체제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가 짝을 지어 참여하고 있다. 최근 민간 부문에서도 기업 차원의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자발적 탄소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외 감축 측면에서 유엔 중심 체제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파리협정 아래 온실가스 감축 국제 협력에는 예전보다 강화된 규정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나라의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할 때 해당 실적이 지구적인 감축량에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해당 상대국이 자국 국가 목표를 상향하는 ‘상응 조정’을 해줘야 하며 상대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발생한 실적을 공유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이다. 해당 감축 사업 성과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실적 계산 기준선이 더욱 엄격하게 설정되며 감축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감축 사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포함돼야 하며 감축 효과가 영구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국외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3750만 tCO2eq 이상의 실적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산업 부문 국내 감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향 조정된 국외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협력 대상국을 발굴해 그들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요를 파악하면서 국내에서는 해당 기술을 발굴하거나 개발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 감축 목표는 국내 이행이 우선이지만 감축의 비용 효과,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기후 변화 기여 같은 국외 감축도 이행 수단으로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대균 UNFCCC 파리협정 탄소시장 감독기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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