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60시간 일하고 납품한다”…주52시간제 손질에 中企 ‘방긋’
뉴스1
입력 2022-06-24 08:43 수정 2022-06-24 08:4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2.6.23/뉴스1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 확대 등 주 52시간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해 일감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중소기업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관계부처 및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이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하면, 특정 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총 연장 근로시간이 월 48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첫째 주에는 45시간(연장근로 5시간) 일하고, 둘째 주에는 60시간(연장근로 20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정책은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어려움을 느껴 온 중소기업들에 제도적 보완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하고 업무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돼 주52시간제를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42.4%가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지속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요구해왔다. 한달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업종과 작업환경 특성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해 납품기일 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주 52시간제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연장 근로시간 한도의 월 단위 유연화(54.9%)가 꼽혔다.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총량관리제를 발표하자 중소·중견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세부 개혁과제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반영돼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연장 근로시간 월 단위 총량 관리 전환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급격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이한 업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계는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을 개선하고 특정 업종의 연장근로 시간을 늘려 근로시간 유연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연장근로 관리의 월 단위 확대는 굉장히 환영하고, 도저히 인력을 구할 수 없어 52시간을 지키기 힘든 중소기업들을 위해 일본처럼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연 720시간의 연장근로도 가능하게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52시간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므로 지키되, 업종 특성상 적용이 힘든 업종들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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