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4세대 프리우스 구입 했더니 ‘정부 보조금+취·등록세, 공채매입 감면’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4-06 10:11 수정 2016-04-06 10:16
토요타브랜드는 4세대 신형 프리우스와 2016년형 올 뉴 RAV4 하이브리드가 지난 3월 30일부로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4세대 프리우스와 올 뉴 RAV4 하이브리드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취·등록세 감면(최대 140만 원)과 공채매입감면(최대 200만 원)을 비롯, 공영 주차장 할인·혼잡통행료 면제·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등 지자체별 다양한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이밖에도 4세대 프리우스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제혜택과는 별도로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지급되는 100만 원의 정부 보조금 대상으로도 확정됐다.
4세대 프리우스의 판매가격은 표준형 E그레이드 3260만 원, 고급형 S그레이드 3890만 원 이며 2016년형 올 뉴 RAV4 하이브리드는 4260만 원이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세제혜택과 각종 친환경차 혜택이 추가돼 경쟁 수입 디젤 차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타 관계자는 “지난 3월에 국내 출시된 4세대 프리우스와 2016 올 뉴 RAV4 하이브리드는 ‘뛰어난 상품성을 가진 토요타 하이브리드 모델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토요타의 ‘스마트 하이브리드 라인업(Smart Hybrid Line-ups)’ 전략에 따라 이전 모델 대비 상품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그레이드별 합리적인 가격설정으로 출시 이후 사전예약에서 월 판매목표를 초과하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요타는 지난달 31일부터 2016년형 올 뉴 RAV4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4월 5일부터는 4세대 프리우스의 본격적인 고객인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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