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 350 디젤 7단에서 9단으로 ‘아무도 모르게 변신한 변속기’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3-01 16:01 수정 2016-03-01 16:0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S350 4개 모델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1일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S350 4개 모델에 대해 당초 신고 된 7단 변속기가 아닌 9단 변속기가 장착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차량 4개 모델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그 동안 판매 된 차량은 총 98대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통해 신고했어야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뒤 늦게 파악 후 자진 신고를 통해 알려와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2015년 12월 이후 생산된 S350 디젤 모델의 사양 중 기존 자동 7단 변속기(7G-TRONIC)가 자동 9단 변속기(9G-TRONIC)로 업그레이드된 데 따른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모델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벤츠코리아 측에 따르면 판매 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세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된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에 따라 즉시 딜러사에 해당 모델의 판매 및 등록 중지를 통보하고 동시에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 자발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렸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9단 변속기 차량이 언제부터 얼마나 판매됐는지 등 내부 조사를 거쳐 위법성을 판단한 뒤 벤츠코리아 법인 또는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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