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6배 땅,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김현진기자

입력 2014-11-10 03:00 수정 2014-11-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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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하남 대전 부산 등 45km²

서울 여의도 면적(2.9km²·윤중로 둑 안쪽 기준)의 15.8배나 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토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km²) 중 23.4%인 45.688km²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남한 기준 10만188km²)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였지만 이번 해제 조치로 0.15% 수준으로 낮아진다.

수도권은 18.202km², 지방은 27.486km²가 해제됐다. 경기도는 전체 지정 면적의 41.9%가, 대전은 38.1%, 부산은 26.6%가 해제된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던 서구 원창동 일대가 모두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세종시는 투기우려 높아 제외 ▼

서울과 세종시의 경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아 땅값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종은 중앙 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2016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세종시 등 5곳에만 남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연 1% 안팎의 변동률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허가구역 지정이 장기화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있다”며 “해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허가구역 재지정 및 투기 단속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08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약 2만 km²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 해제 조치는 공고와 동시에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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