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6만마리 광주, 동물화장터는 1곳도 없다…왜?

뉴시스

입력 2022-08-17 17:22 수정 2022-08-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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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반려동물 수가 6만마리를 넘어섰지만 화장(火葬)이 가능한 동물 장묘시설은 한 곳도 없다.

민선 8기 광주시가 ‘반려동물 복지 인프라 확충’을 공약한 가운데 주민 반발에 번번이 무산된 동물 화장터가 이번엔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광주의 등록 반려동물 수는 ▲2019년 4만4421마리 ▲2020년 5만296마리 ▲2021년 6만4188마리로 꾸준히 늘었다. 불과 3년 새 2만여마리가 증가한 것이다.

반려동물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화장터를 갖춘 동물 장묘시설은 광주에 전무하다. 민간 운영 장묘시설이 1곳 있지만 장례·봉안 만 가능하다.

전국적으로는 57곳, 전남에는 화장이 가능한 동물 장묘시설 2곳(여수·함평)이 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계획은 대부분 부지 확보·건축물 허가 단계에서 인접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 부지 일대에 반려동물 화장터 설치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난해 주민 합의가 무산됐다.

2018년에도 장례업체가 광산구 송학동에 동물 장묘시설(438㎡·2층 규모, 화장·장례·납골 포함)을 짓고자 했지만 주민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허가를 얻지 못했다.

마땅한 장묘시설이 없다보니 광주 지역 반려동물 가구가 겪는 불편은 크다. 전남·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고 있다.

심지어 반려동물 사체 처리를 둘러싼 불법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반려동물 사체를 무단으로 산에 묻거나 화장을 대행하는 무허가 업체도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 사체는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동물 병원에서 소각 처리해야 한다. 동물 사체 무단 매립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체 무단 투기의 경우에는 벌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도 동물 장묘시설 확충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으로 ‘반려 동물 복지지원 시설 확충’을 내건 바 있어 이번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여러 민간 업체가 시설 건립 문의를 했고 시 역시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커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려동물 화장 시설 건립 부지 주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반려동물 장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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