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계좌 틀렸어”…가슴 철렁 착오송금, 60억 돌려받았다
뉴스1
입력 2023-01-25 11:18:00 수정 2023-01-25 11:18:26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인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돌려주었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12월말까지 접수된 총 1만6759명(착오송금액 239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고, 그중 7629명(102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해 해당 채권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957명(13억6000만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은 61.8%다.
연령은 30~50대가 65.9%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17.8%, 60대 이상이 16.3%다. 지역별로는 경기 26.9%, 서울 20.7%, 인천 6.3%, 부산 5.9%, 경남 5.4% 순이었다.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64.8%로 가장 많았다.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7%다.
한편 예보는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다. 소요비용은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이다.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평균 금액은 착오송금액의 95.9%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일 소요됐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착오송금의 경우 제도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이 5만~5000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된다”며 “착오 송금 시 우선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고, 이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됐을때 예보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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