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 프로포폴 투약 혐의 대부분 인정
뉴시스
입력 2021-01-22 14:02 수정 2021-01-22 14:03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항정신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39·본명 최휘성)이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2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휘성이 지난 19일 첫 재판을 받았다.
당시 함께 기소된 지인 A씨와 휘성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휘성의 프로포폴 구매 혐의를 포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휘성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9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휘성은 지난해 3월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희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해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지만 마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 현장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있었다고 한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다.
투명한 앰플에 든 백색의 유제성 주사제로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되진 않는다.
에토미데이트를 과량 투여할 경우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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